2020년까지 사실상 불가능…115곳에 1천100만㎡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4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과 도로 등 면적만 1천만㎡가 넘은 데다 일몰제에 따라 3년 안에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도시계획을 세운 지 10년이 넘도록 미해결된 시설은 115곳에 면적은 1천139만3천여㎡에 달한다.
토지매입비 등 소요사업비는 4조4천62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로가 61곳에 2조2천491억원, 공원이 26곳에 1조8천728억원, 유원지(지산)가 1곳에 1천805억원, 녹지 8곳에 1천93억원 순이다.
10년이 채 안 된 도시계획시설은 30여만㎡에 사업비는 27억6천여만원에 그쳤다.
도시계획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단계별 집행계획도 앞으로 2년 안에 70%에 가까운 776만3천여㎡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해 시의회 권고에 따라 해제된 장기미집행 시설도 3건에 1만6천700여㎡에 불과,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체적으로 개소 수는 125곳에서 115곳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도시공원 추가 지정에 따라 면적은 15만9천여㎡가 늘었다.
국토계획법에는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해야 한다.
해제가 곤란하면 6개월 안에 시의회에 소명하게 돼 있다.
일몰제는 헌법 불합치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용도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충분한 대책이 없으면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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