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검토"

입력 2017-06-05 15:39   수정 2017-06-05 15:41

김동연 후보자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검토"

"도입 시 부작용 가능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할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 공약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주거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2년 34%에서 작년 45.2%까지 급등했다.

김 후보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없고 갱신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당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시장에서 해당 제도를 가격 규제로 인식해 초기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월세 시장 동향, 도입 시 부작용 가능성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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