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에 4억 받은 원로 주먹 1심 무죄 불복 항소

입력 2017-06-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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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에 4억 받은 원로 주먹 1심 무죄 불복 항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원로 주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린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 조희팔에게서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다.

검찰은 그가 조씨 청탁을 받고 인맥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망한 현재 조씨가 수사무마를 청탁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조씨를 속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조씨가 4억원이라는 거액을 호의로 줬다는 피고인 진술은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수사무마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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