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5일 확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7부·5처·16청·5실이던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로 개편된다. 핵심은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한 것도 주목된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청와대 경호실을 차관급 장이 이끄는 경호처로 내린 점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과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기로 한 것이 그런 예이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추진 못지않게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추진되면 정부조직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일방적 개편'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조직개편은 무려 61차례나 단행됐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김없이 대폭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물론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개편에는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도 있다. 과도한 조직개편은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한 만큼 야당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여야 간 정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52일 만에 통과됐다.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개혁 과제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거나 부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해당 조직의 자성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 또 통상교섭본부도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2014년 11월 61년 만에 간판을 내렸던 해양경찰청도 철저한 자기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장관급 기구로 격상되는 보훈처나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호처도 위상 변화에 맞춰 그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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