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부에 제안한 '핵연료세' 뭘까

입력 2017-06-05 16:12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부에 제안한 '핵연료세' 뭘까

핵연료 과세해 원전 소재 지자체서 사용…논란도 예상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이 5일 정부에 제안한 '핵연료세'는 핵발전 자체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해당 지역에 사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LNG나 석유 등 다른 발전용 연료는 개별소비세 형태의 국세를 매기고 있지만 우라늄만 유독 과세하지 않고 있다.

휘발유나 유사 대체유류는 ℓ당 475원, 천연가스는 ㎏당 60원, 유연탄은 ㎏당 24원 등을 부과하지만 핵연료는 과세 규정이 없다.




부산시는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방세로 돌려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내는 지역발전시설세를 포함하더라도 각 발전 주체들의 세금성 부담금은 ㎾h당 원전이 11.70원으로 유연탄 12.24원, LNG 13.22원과 비교해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핵연료세'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이 의원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하지만 실제 '핵연료세'가 도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해 김영춘 의원 발의 당시 국회 내부에서도 발전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과 관련해 시설자원세를 내는 마당에 연료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돌려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석유나 석탄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만 지방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핵연료봉에 어느 정도 과세표준을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김영춘 의원은 현재 전국의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 비용이 8천억원 정도이고 향후 추가되는 원전까지 고려하면 연간 1조원의 연료 비용이 드는 만큼 10%를 '핵연료세'로 부과하면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원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원전 발전연료에 세금을 부과해 지방세로 사용하는 방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통상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핵연료세'에 관한 논의와 검토는 먼저 정책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원전 소재 지자체가 감내해야 하는 특수한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원전 정책 대안의 하나로 '핵연료세'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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