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공소장 송달되면 의경 직위해제·귀가

입력 2017-06-05 16:35  

'대마초 혐의' 빅뱅 탑, 공소장 송달되면 의경 직위해제·귀가

임무수행 '부적합' 판단에 서울경찰청 악대서 방출…4기동단으로 전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직위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그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함에 따라 그가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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