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공소장 송달되면 의경 직위해제·귀가(종합)

입력 2017-06-05 16:58   수정 2017-06-05 18:05

'대마초 혐의' 빅뱅 탑, 공소장 송달되면 의경 직위해제·귀가(종합)

임무수행 '부적합' 판단에 서울경찰청 악대서 방출…4기동단으로 전출

1년6월이상 형 확정되면 강제전역, 이하면 복무적부심사…의경 재복무 어려울듯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직위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 된다.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산 전과자여서 군대 자체를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처벌이 그 이하로 나오면 경찰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최씨가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단이 나오면 최씨는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결국, 최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순간부터 의경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그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4기동단은 산하 부대의 인원수요 등을 따져서 최씨의 소속 부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는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의 행정적 절차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함에 따라 그가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최씨를 올해 4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서울경찰청 악대가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관에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해왔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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