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50여 개 설립·대포통장 660여 개 판매…31명 적발

입력 2017-06-06 12:00  

유령법인 50여 개 설립·대포통장 660여 개 판매…31명 적발

개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어렵자 유령법인 설립 후 범행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조직과 대포통장 개설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올해 1∼5월 대포통장 집중 단속을 벌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등의 혐의로 1개 조직을 포함한 31명을 적발해 대학생 A(30)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B(35·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0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660여 개를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총책, 모집책, 유령법인 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20명)도 포함됐다.

명문대생인 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가 사채를 갚기 위해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36개를 만들어 모집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주부도 대포통장 15개를 만들어 1개당 20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대포통장 모집책은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월 200만∼300만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했다.

검찰은 최근 1년간 선고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판결문 330여 개를 분석해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법인의 개설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대포통장 개설자들을 적발했다. 이후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모집책과 총책까지 검거했다.

검찰은 최근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은행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범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자본금으로 5천만원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어져 유령법인 설립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는 한편 단순 대포통장 양도자도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