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실정법 거부 힘들어…원죄 같은 괴로움"
"사형제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 도입…국가보안법 존치 필요"
18세 투표권 도입 긍정…朴전대통령 탄핵에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일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난 2014년 헌재 결정문에 기재된 소수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며 기존의 견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는 "실정법을 거부하기 힘들었다. 원죄 같은 괴로움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밖에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존치 견해를 밝혔다.
◇ 통진당 해산에는 여전히 반대…정당 해산은 최후·보충적 성격 = 김 후보자가 2014년 당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통진당에 대한 비판과 논박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적 정당 해산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번 답변서에서도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명에 불과한 이석기 일파의 사상이 통진당 전체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통진당 전체가 이들의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강제적 해산은 최후적·보충적 성격"이라며 "강제적 해산이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키며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저해를 가져오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합리적 진보의 흐름까지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이나 정치선전 등을 제외한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국가 단체 등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는 "주류적 견해와 다른 불온하고 위험한 견해라는 이유로 특정 사상이나 견해를 금지하고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적 이상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 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실정법 거부 힘들어" =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대해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충격과 참담함, 분노를 잊기 힘들다"며 "군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광주 영령들의 희생을 역사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맞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봤지만, 법관으로서 실정법을 거부하기 힘들었다"며 "재판을 마친 뒤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으로 법의 본질과 법관의 역할, 재판의 의미에 관한 화두를 짊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상훈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1979년 12월∼1982년 8월 육군에서 복무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사고 발생 사실의 인식도 늦었고, 평일 근무시간인데도 관저에 머물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으며, 각종 지시도 정황상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어 "5·16에 의한 정권 교체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그 전에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 직사 살수한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18세 투표권이 보장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18세 이상 국민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는데도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개헌·한일 위안부 협상·사드 비준동의·개성공단 폐쇄·공수처 설치·5·18 정신 헌법 반영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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