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정례회동과 총리의 실질적 제청권 행사가 특징
"연간 총리 주재 회의만 1천번…심야에도 수시로 현안 상의"
"노무현-이해찬 오랜 동지 관계…지금과 직접 비교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시절을 모델로 청와대와 업무분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책임총리', '실세총리'로 불릴 정도로 역대 어느 총리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하는 총리' 상을 정립시켰고, 수시로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
여기에는 이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보다 6살이나 적지만, 회의실에서 '맞담배'를 피울 수 있을 정도로 둘 사이의 동지애가 끈끈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낙연 총리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거론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및 '실질적 각료 제청권'이다.
이 두 사안 모두 노 전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줬던 부분이다.
우선 주례회동의 경우 이 전 총리 측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는 주기적으로 회동한 것을 넘어 수시로 만나면서 의견을 나눴다"며 "대통령은 밤이 아무리 늦더라도 현안이 생기면 이 전 총리를 불러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탓에 이 전 총리는 새벽 1∼2시까지 자지 않고서 대기하는 일도 많았으며,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3∼4시간에 그쳤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신 이처럼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었다.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를 정부 청사에서 총리가 주재해 열게 된 것은 물론, 각종 관계장관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책임장관제를 도입한 뒤 이들과의 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결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이 전 총리는 하루에 4~5차례, 연간 1천 번이 넘는 회의를 주재했다"고 떠올렸다.
각료 제청권에서도 이 전 총리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실세총리'로 내각을 이끌었다.
물론 헌법에 나온 책임총리의 권한에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규정돼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는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형식적 절차가 되기 쉽다.
하지만 이 전 총리 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이 전 총리가 실제로 제청할 국무위원을 제청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강력한 책임총리제는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았던 깊은 신뢰관계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구현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관계는 상하관계라기보다는 동지 관계에 가까웠다"며 "6월 항쟁 때부터 쌓았던 둘 사이의 믿음이 고스란히 책임총리제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관계와 이들의 관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문 대통령 역시 책임총리제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만큼 이낙연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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