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논문 저자 '숟가락 얹기' 심각…저자실명제 도입해야"

입력 2017-06-06 07:00  

"의학논문 저자 '숟가락 얹기' 심각…저자실명제 도입해야"

홍성태 대한의학회 이사 "한국 의학학술지 공동저자 갈수록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실적을 쌓기 위해 논문 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저자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태 대한의학회 간행이사는 6일 대한의학회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6월호 오피니언 코너 기고문에서 저자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이사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학술지와 미국의사협회 학술지에 게재된 단일기관 연구논문 저자 수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한국 논문의 저자 수가 미국보다 많았다.

한국 논문의 저자는 평균 5.2명(2000년)·5.5명(2005년)·6.8명(2010년)·6.7명(2015년)이었고, 미국 논문의 저자는 3.7명(2000년)·3.2명(2005년)·3.5명(2010년)·2.2명(2015년)이다.

미국의 공동저자 수가 줄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홍 이사는 "모든 저자가 연구에 참여했을 수 있으므로 숫자가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렇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논문은 대체로 여러 명의 명예 저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즉, 대한의사협회와 미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비슷한 발행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했을 때 한국 논문의 저자가 미국보다 많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홍 이사의 판단이다.

국제편집인위원회는 저자의 충족 요건으로 ▲ 연구주제 선정 기여 및 연구결과의 생산 ▲ 논문 작성 또는 수정 ▲ 최종 원고 검토 및 투고 동의 ▲ 연구내용에 대한 공동 책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을 저자로 기재하면 '저자됨 위반'(inappropriate authorship)으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교육부가 '저자됨 위반'을 연구부정 행위로 분류해 3대 연구부정(논문의 날조·변조·표절)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지침에 관련 규정을 포함했다.

홍 이사는 "논문의 주제와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본인의 이름이 어떤 논문에 올라 있는지 모르는 저자도 본 적이 있다"며 "'전통적인 미덕'을 내세워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교수 또는 전문가를 저자로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학연구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자라면 연구주제에 대해 지적인 기여를 하고 원고를 쓰거나 수정에 참여한 후 최종본 원고를 읽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역할을 한 사람(연구자)만 저자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저자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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