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목돈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

입력 2017-06-06 12:00  

"'통장 빌려주면 목돈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

'세금 절감', '알바 소개' 등으로 속여…"처벌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돈을 주겠다거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을 만들려는 범죄 시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대포통장 모집광고는 지난해 801건 신고됐다. 2015년(287건)의 약 2.8배에 이르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도 21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대포통장 모집광고를 낸 사기범들은 세금 절감을 위해 회사 매출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둘러대 통장을 건네받거나,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소개 대가로 통장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사례 중에는 "당사는 주류 수입 및 도매를 하는 기업이며,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 인해 부득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습니다. 한 달간 대여료는 1개당 200만 원, 2개의 경우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낸 지원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면서 "등록 업체에 영업지출 계좌를 등록하고 매일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통장을 보내달라는 사례도 신고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모집광고 급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금감원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장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런 행위가 적발돼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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