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서도 끝까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고 버틴 삼협건설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제2소회의는 최근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삼협건설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 김모씨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삼협건설은 201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1천119억원인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12월까지 '일경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해왔다.
이 업체는 2011년 8월 공사 용역을 마친 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3천2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삼협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 지급 이자를 주지 않고 버텼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삼협건설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는 매년 1천500건 내외에 달하지만 대부분 하도급대금 지급 등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만큼 고발이 이뤄지는 사건은 많지 않다.
지난해 공정위는 1천657건의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조사했으며 이중 5건에 대해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며 위원회도 예외없이 고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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