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대엘엔지해운과의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17-06-05 19:02  

현대상선 "현대엘엔지해운과의 소송에서 패소"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현대상선[011200]은 현대엘엔지해운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도 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현대상선이 원고 현대엘엔지해운에 570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상선은 구조조정의 하나로 2014년 4월 LNG 운송사업 부문을 IMM 컨소시엄에 1조원에 매각했다.

IMM 컨소시엄 측은 현대엘엔지해운을 설립해 현대상선으로부터 선박 총 10척을 양도받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1척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현대상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상선은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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