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전국 지자체 AI대책 화상회의…'신속 신고' 당부

입력 2017-06-05 19:57   수정 2017-06-05 20:07

안전처-전국 지자체 AI대책 화상회의…'신속 신고' 당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민안전처는 5일 17개 시ㆍ도와 22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화상 회의를 열어 두 달 만에 재발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책을 논의하고 주요 조치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축산농가가 AI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속히 신고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은폐 지연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재발한 AI가 조류에 치명적인 H5N8형인 점을 고려해 추가 발생이 없어도 가능하면 3개월 이상 방역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또, ▲ 조류 계열화 사업자와 협력을 통한 차단방역 강화 ▲ 진ㆍ출입로 소독 강화로 수평 전파 차단 ▲ 도계장, 부화장 등 감염병 전파위험이 높은 축산 관련 시설 위생관리 철저 등도 지자체에 전달했다.

안전처는 이같은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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