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수사 '신중모드'…소환 대신 재청구 전략 숙고

입력 2017-06-06 08:10   수정 2017-06-06 09:16

검찰, 정유라 수사 '신중모드'…소환 대신 재청구 전략 숙고

정씨 아들과 보모 귀국에도 촉각…보모 참고인 조사 '저울질'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은 정씨 수사 방향 결정에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봐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씨를 소환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선 승산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정씨 소환을 당분간 미룬 것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의 논리를 깰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검찰 조사 내내 "엄마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쇠' 또는 '부인' 전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검찰은 두 돌 된 정씨 아들과 60대 보모가 이번 주 중 한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덴마크 당국이 정씨의 불구속 결정으로 정씨 아들을 보호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데려갈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들은 출국을 위한 행정 처리를 마무리 짓는 대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아들과 보모는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살고 있다.

보모는 지난 1월 정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보모가 정씨의 최측근으로 어린 아들을 돌보며 도피 생활을 도와온 점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정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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