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충남도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등록대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 10종이나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다.
수족관의 경우 해양·담수생물을 총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이상 전시하는 시설이 등록 대상이다.
이러한 규모의 동물원이나 수족관 운영 희망자는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등록 요건으로는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직 포함)과 전문사육사 1∼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보유생물 질병 관리계획·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1년간 등록이 유예돼 내년 5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만큼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자 등은 조건을 갖춰 기한 내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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