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층 세부담 증가…"연평균 1조2천억 세수증대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5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 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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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마련되면 최고세율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세율도 올라가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과세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조2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만9천683명), 종합소득자의 0.7%(4만4천860명)가 과세표준 3억 원을 넘는 소득자였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김종민·박광온·문미옥·김영춘·소병훈·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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