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경화, 봉천동 집 3채 팔면서 소득세 탈루"(종합)

입력 2017-06-06 19:49  

한국당 "강경화, 봉천동 집 3채 팔면서 소득세 탈루"(종합)

"2004년 주택 매도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 안 해"

2006년 개성 방문하고도 "北 방문한 적 없다" 거짓 답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봉천동 주택을 매도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강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강 후보자가 2004년 봉천동 주택 3채를 매도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는 2004년 8∼9월 봉천동 '닷컴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를 각각 9천400만 원, 7천700만 원, 7천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면서 "그러나 501호와 502호 매수자는 은행으로부터 각각 채권최고액 1억3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이 실제 대출금액의 13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501호의 경우 실거래가액은 최소 1억3천만 원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신고 금액과의 차액만큼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 소득세법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4년 7월에 보존등기가 된 해당 건물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강 후보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후보자가 과거 북한 개성공단에 다녀오고도 국회에 '방북 경력이 없다'며 거짓으로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북한 입국 사실을 묻는 국회 요구자료에 대해 '방문 사실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구관리기록을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는 2006년 2월 18일 북한 개성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 측이 강 후보자의 '허위 답변'을 지적하자 외교부는 "강 후보자는 당시 국제기구국장으로서 2006년 2월 18일 재외공관장회의 일정으로 재외공관장 및 외교통상부의 다른 간부 등과 함께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강 후보자가 배우자의 부동산 지분을 장녀에게 불법으로 명의신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해운대 콘도의 지분소유자도 아니면서 해당 건물의 50% 지분을 등기함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녀와 공동명의로 해당 콘도를 매입했다가 증여세 탈루 의혹에도 휩싸인 바 있다.






한편 강 후보자 장녀가 이화여고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곳으로 밝혀진 정동아파트 502호 외에 505호에서도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유 의원실이 서울 중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아파트 505호에서 전출입한 사람은 모두 34명이었다. 이 가운데 14∼19세 학령기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7건, 14∼19세 청소년은 모두 13명으로 집계됐다. 504호에 전입했던 이화여고 한 학생은 강 후보자 장녀와 마찬가지로 502호에도 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장전입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과 교육부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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