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성매매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문제 있다

입력 2017-06-06 18:50  

[연합시론] 성매매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문제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매매로 징계를 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전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이 판사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도 사건 직후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한 뒤 올해 1월에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현재 국내 굴지의 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변호사법 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전직 부장판사가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냈으나 '자숙기간을 거치라'는 권고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점을 고려해 등심위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신청 철회 후 3개월여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등심위 절차를 열지 않았다는 변협의 해명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이 됐던 한 전직 지청장의 경우 대한변협은 두 차례의 등심위를 거쳐 진통 끝에 작년 5월 변호사 활동을 허가한 바 있다.



이번 변호사 등록허가 과정에서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직 부장판사가 옷을 벗기 직전까지 법원 엘리트들이 대거 근무하는 법원 행정처 핵심 간부를 지냈고, 국내 최대 로펌으로 이직한 점이 두루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명으로 구성되는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 중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이 포함돼 있고, 대한변협의 임원진 구성과 각종 활동에 대형 로펌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위 공직자 출신 법조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3개의 바퀴로 구성된 법조계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비리 등으로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조계의 윤리성 강화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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