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후보자 해외 근무…과도한 축소신고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는 6일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주유엔대표부에 재직하던 때로, 당시 부동산 거래는 서울에 있던 후보자의 가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후보자는 당시 해외 근무 중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할 상황이 아니었고 매매계약 등은 법무사 등을 통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당시 상황상 후보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가 2004년 서울 봉천동 주택 3채를 매도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가 2004년 8∼9월 봉천동 '닷컴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를 각각 9천400만원, 7천700만원, 7천5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는데, 501호와 502호 매수자가 은행으로부터 각각 채권최고액 1억3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501호의 실거래가는 최소 1억3천만원은 됐으리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501호와 502호의 공시가격은 각각 9천200만원과 8천만원으로 "매도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원금의 120~130%로 설정되니 당시 주택매매 시세는 1억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이 과도하게 축소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내용은 이 건이 보도된 이후 후보자가 가족을 통해 일부 파악한 내용으로 후보자가 당초 아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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