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대원칸타빌 입주민, 하자보수 안 해주자 소송 내 자회사 자영에 승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대표적인 건설업체 중 하나인 ㈜대원 측이 소송에서 져 7억여원에 달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7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주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원과 자회사 ㈜자영,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대원이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해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입주민들은 추정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기능·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원과 분양을 맡은 자회사 자영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대원과 자영 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이 아파트 304가구 중 290가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9월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총 11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원과 자영 측은 법정에서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분양을 맡았던 자영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7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배상액 중 3억2천여만원에 한해 자영과 공동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대원과 자원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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