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법적근거 작성자가 트럼프정부 고위직에 발탁

입력 2017-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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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법적근거 작성자가 트럼프정부 고위직에 발탁

부시정부서 13가지 가혹한 심문기법 만든 브래드버리 교통부 법률고문 임명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과거 테러용의자에 대한 '물고문' 합법화를 주도했던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폴리티코 등 미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인물은 스티븐 브래드버리.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법무부의 법률고문실장과 차관보 대행 등을 지내며 '고문 메모'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그가 교통부 법률고문에 임명된 것이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방장관의 '고문 반대'를 용인한다며 대선 캠페인 당시의 고문 부활 주장에서 한발 후퇴했지만 '고문 메모' 작성자가 고위직에 임명됨에 따라 논란 재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브래드버리는 지난 2005년 테러용의자에 대한 13가지의 가혹한 심문기술을 허용하는 '고문 메모'를 다른 2명과 함께 작성했다. '강화된 심문기법'이라고 불린 이 수사방식에는 물고문을 비롯해 굶기기, 비좁은 방에 가두기, 안면 가격, 모욕적 때리기 등이 포함됐다.






그는 3년 뒤 법무부 차관보에 지명됐지만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 등의 와중에 작성된 이 메모가 결국 논란이 되면서 상원 인준이 거부됐다.

그는 은퇴한 뒤 워싱턴DC에 있는 글로벌 로펌인 디케르트의 소송부문 파트너로 활동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그의 임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과거 고문 합법화 논란은 언급하지 않은 채 "2005∼2009년 법무부의 법률고문실을 이끌며 행정부 전반에 걸쳐 헌법과 법률적 조언을 했다"고만 밝혔다.

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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