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외국인 선수와 계약하면서 몸값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안종복(61) 전 경남 FC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인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안씨는 박씨와 함께 6억3천여만원을, 단독으로 구단 자금 3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2013년 2월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 3억2천700여만원을 선수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이듬해 2월 구단이 다른 외국인 선수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한 2억900여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2014년 4월 세르비아 국적 선수와 계약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 5만 달러를, 같은 해 7월에는 크로아티아 국적 선수를 영입하면서 계약금 6만 달러를 빼돌리기도 했다.
안씨는 6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7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13년 4월 에이전트 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800여만원을, 2014년 2월 신인 선수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준 것처럼 꾸며 3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
2014년 2월에는 국내 선수를 영입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풀려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천만원을 횡령했다.
안씨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구단 돈 1억5천900여만원을, 외국인 감독 명의 가지급금으로 3천400만원을, 코치 명의 가지급금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쓰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범행으로 외국인 선수 영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고 프로축구단의 재정도 악화해 축구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허 부장판사는 "안씨는 외국인 선수 영입과정에서 김씨와 6억5천만원(5억3천500여만원+미화 11만 달러)이 넘는 돈을 횡령해 그 중 2억6천여만원을 받았고 단독으로 구단 돈 3억7천6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횡령 경위에서 참작할 점이 없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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