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웃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A(7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55분께 제천시 송학면 주택에서 이웃 B(78·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복부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70만원 빚을 졌는데, 돈이 없어서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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