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전 이사장, K스포츠재단 이사 자리 당분간 유지

입력 2017-06-07 08: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동춘 전 이사장, K스포츠재단 이사 자리 당분간 유지

법원,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본안 판결까지 유효…"이사장 임기는 만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사직 해임을 둘러싸고 재단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당분간 이사 지위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정 전 이사장을 상임이사, 이사 자리에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이사장이 1억원을 재단에 담보로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정관에 비춰볼 때 이사장 임기(1년)는 올해 1월 12일 끝났지만, 상임이사와 이사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다고 봤다.

또 정 전 이사장을 상임이사와 이사 자리에서 해임한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의 목적을 '재단 시무식과 이사장 임기·보수' 등이라고 기재해 이사회를 소집해 놓고 이사 해임을 결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해임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위반해 이뤄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재단 측이 '정 전 이사장이 재단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낸 김필승 이사에게 법적으로 직무대행 자격이 없어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상임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관을 근거로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정 전 이사장이 임기가 끝나 물러난 것을 '유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이사장은 초대 정동구 이사장이 중도 사임하자 지난해 5월 취임했다. 그는 이후 K스포츠재단이 올해 1월 5일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스포츠재단이 정 전 이사장에게 이사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민사합의33부(이평근 부장판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