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 배치결정 全과정' 고강도 감찰 나선다

입력 2017-06-07 11:04   수정 2017-06-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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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드 배치결정 全과정' 고강도 감찰 나선다

靑관계자 "조사 끝난 것 아니다…국방부 의뢰로 감사원이 조사"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포함…前 정부 외교안보라인 조사대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고강도 직무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해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게 된 정책적 프로세스 전반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여서 감사원 감사의 방향과 범위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일단 해당부처인 국방부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안의 성격과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을 감안할 때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결국 감사원 차원의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감찰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국방부가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주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해당부처인 국방부는 조만간 새로운 국방장관이 인선되면 내부 협의를 통해 자체 조사 문제와 함께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 의뢰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방부 핵심 실무자가 의도적으로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반입보고를 누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배경에는 사드 국내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이뤄진다면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전(前)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모두 조사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사드 배치결정은 한·미 군사 당국 간 합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보고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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