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지난해 처음 지정한 낙지 금어기를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낙지 금어기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데서 비롯됐다.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전국적으로 6월 한 달로 정했으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별도 기간을 금어기로 지정했다.
전남도는 금어기 시행 초기인 만큼 정착에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올해도 시·군,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낙지 포획과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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