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지난해 처음 지정한 낙지 금어기를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낙지 금어기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데서 비롯됐다.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전국적으로 6월 한 달로 정했으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별도 기간을 금어기로 지정했다.
전남도는 금어기 시행 초기인 만큼 정착에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올해도 시·군,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낙지 포획과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남 낙지 생산량은 3천656t으로 생산액은 915억원이었다.
보성, 고흥, 장흥, 무안, 신안 등이 주산지로 전남은 매년 전국 생산량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주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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