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제주 서귀포 지역 청년들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관내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2세 청년 1천51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용돈마련'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67.6%(759명)로 가장 많았고, 생계유지(13.5%·152명)· 등록금마련(7.4%·83명)·사회적 경험(6.4%·7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일반음식점(21.5%·461명)·편의점(13.9%·297명)·베이커리 또는 카페(11.9%·254명) 순으로 나타나 도소매업이 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평균 5일 이상 일을 하는 청년이 42.8%로, 아르바이트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4.3%가 최저임금(6천470원)∼8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최저임금 수준 31.4%, 8천원∼1만원 11.6%, 1만원 이상 6.8%, 최저임금 미만 4.5% 순으로 응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는 52.2%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 구두계약과 임의계약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업주가 말해주지 않아서'가 30.9%로 가장 많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응답이 25.9%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33.7%가 가입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은 41.8%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귀포시 청년정책의 하나로 지난 4월 3일부터 한 달간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19∼34세) 중 2017년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1천51명(여성 566명·남성 485명)을 대상으로 편의점·커피전문점·음식점·도내 대학·온라인 등에서 직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해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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