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A 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B(50)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국장은 지난 1월 11일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익산시에 따르면 B씨는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 대한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석산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고, 시는 "석산의 소유가 누구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업체에 채석중지명령을 내렸다.
A 국장은 해당 명령을 10여일 만에 직권으로 풀어주고 업체의 토석 채취를 가능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A 국장이 B씨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해 A 국장과의 '검은 거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채석중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A 국장이 직원들을 시켜 명령을 풀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들 사이에 오간 뒷돈이 누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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