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처형의 집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아들 방모(29)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방 사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청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일 방 사장 아내 이모씨의 언니(59) 집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집 현관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의해 두 사람이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간 점이 확인된다"며 "아들 방씨가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점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아들 방씨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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