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정위 전 부위원장·靑 전 인사수석 수사의뢰…특수1부 배당
金 '삼성주식 처분'·鄭 '문체부 사직 강요' 관련 증언들 문제 삼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위증 혐의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이 의뢰한 김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수석의 위증 혐의 수사를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면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유권해석에서는 삼성 측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해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수정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주식 처분 수를 줄였다고 봤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으로부터 "1천만 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부위원장은 증인신문에서 "2015년 11월께 김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12월께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그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진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건 삼성 요청에 따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공정위 검토보고서에 삼성 측에 유리한 대안을 추가한 사실을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알려줬다는 특검 수사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전 수석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정 전 수석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봤다.
그러나 정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증이라고 판단한다"며 정 전 수석에 대해 지난달 1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이달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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