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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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며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을 교사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이 침해받는 비정상적인 사회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보장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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