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유족회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 제정해야"

입력 2017-06-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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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유족회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 제정해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순사건유족회가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순사건유족회 회원 40여명은 7일 오후 여수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시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여수시의회에서 보류 중인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임위인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시의원들을 상대로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은 지난 2월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과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됐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유족회와 달리 보훈 관련 단체들이 일부 의견을 달리해 일단 이견을 조율하자는 의미에서 보류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이견 조율을 거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군인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에 대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명이 희생당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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