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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판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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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2017. 4. 21. 있었던 서울 │-청탁금지법 위반│-면직 청구 │
│서울중앙지│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뇌물 횡령 미성 │-수사 의뢰 │
│검장 │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립 ││
│ │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
│ │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 │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 │││
│ │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 │││
│ │를 제공하여 두 사람에게 각│││
│ │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
│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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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 │-예산 집행지침 ││
│ │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위반││
│ │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
│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
│ │람에게 특수활동비로 위 격 │││
│ │려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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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검찰국장에게도 사 │-청탁금지법 위반││
│ │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
│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 │ 넘는 9만5천원의 음식물을 │││
│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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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검사로서의 품위││
│ │등을 제공하여 인사?형사사 │를 손상 ││
│ │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
│ │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
│ │등 부적절한 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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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 │-지휘 감독을 소 ││
│ │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홀 ││
│ │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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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대상자 본인과 우병우 前 │-검사로서의 품위│-면직 청구 │
│법무부 검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를 손상 ││
│찰국장│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뇌물죄 횡령죄 ││
│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미성립 ││
│ │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예산 집행지침 ││
│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준수││
│ │ 나아가 특별수사본부 간부 │││
│ │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 │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 │ 지급하여 특별수사본부 수 │││
│ │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
│ │심히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
│ │처신 │││
│ ├─────────────┼────────┤│
│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 │-지휘 감독을 소 ││
│ │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홀 ││
│ │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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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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