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에는 "헌법 해석의 범위 내 의견"
"5·18 기념식 참석 후 상경길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지명통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김동호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5·18 특별법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는 버스운전자에 대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 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자비한 인명 살상의 경험, 재판의 경험들이 법관이 되면 이런 문제를 철저히 경계해야겠다, 남용을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며 "그 재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떳떳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으면서 (무죄가) 확정된다"며 "1980년 당시에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의원 제명이 가능하다"며 "이석기 사건 이후 여론이 2.8%밖에 안 나왔다. 자연적으로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전에 청와대에서 미리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며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인격을 비춰보면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은 언젠가는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며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 법정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분에게는 헌법재판소가 답을 줬다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한 번 소수의견을 내놓은 게 있으면 반드시 열어보게 돼 있다"며 "10∼20년 뒤에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다수의견이 될 수 있어서 현재는 법정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이낙연 국무총리의 촛불혁명 관련 발언에 대해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며 "총리로서는 잘 안 쓰실 말씀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며 "혁명이란 말은 헌법 자체에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용어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았다"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올라오는 길에 기차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며 "특히 지금 헌재에는 여성재판관이 1명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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