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시 내진성능 안내 안하는 중개사에 과태료 400만원

입력 2017-06-08 06:00   수정 2017-06-08 06:17

집 계약시 내진성능 안내 안하는 중개사에 과태료 40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달 말 시행…아파트는 설명의무 대상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작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공인중개사는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설치 유무, 설치됐다면 그 개수 등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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