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종교인도 소득 있으면 과세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6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보수정권을 의식해 5·16 쿠데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전 청문회 녹화 테이프를 좀 봤다"며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이 군사정변이었다고 발언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는 "(사형 선고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었고, (재심에서는)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항거로 무죄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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