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농업인월급제 대상자 70명 확정…월 100만∼200만원 지급

입력 2017-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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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농업인월급제 대상자 70명 확정…월 100만∼200만원 지급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 수혜자가 70명으로 확정됐다.


8일 서산시에 따르면 벼 3천㎡ 이상 경작 농민을 대상으로 벼수매 농협과 약정을 통해 매월 일정액을 주는 농업인월급제 접수 결과 지난 4월 19명에 이어 지난달 51명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들에게는 월 3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액수별로는 상한선인 200만원 32명, 150만∼200만원 18명, 100만∼150만원 20명이었다. 100만원 이하 신청자는 없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로, 충남에서는 당진시에서 이어 서산시가 두 번째로 도입했다. 올해 대상은 1천700여 농가다.

시 관계자는 "대상 농민 사이에서 돈을 미리 받으면 빚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시행 첫해다 보니 홍보가 덜돼 예상보다 신청이 적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신청자의 입소문을 타면 내년부터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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