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3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진소재[053660]는 정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했고, 한프[066110]는 토지와 주식의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 기재를 누락해 각각 과징금 4천만원과 2천300만원을 받았다.
시그넷시스템은 사업보고서와 유상증자 결정 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2월을 받았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