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인 외 가족에게도 배상 판결…"이중배상 제한은 유족에만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군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는 그 가족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일 군 복무 중 뇌수막염에 따른 사지 마비로 치료 중인 오모(28)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오씨 부모에게 각각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기각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 유해발굴단에서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11월 두통과 복통 등의 증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수막염에 걸려 사지 마비 및 인식장애 상태에 빠졌다.
국가보훈처는 오씨의 질병이 공무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과 특별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오씨 부모는 보상금과 별도로 부모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규정이 질병에 걸려 보상을 받은 군인의 부모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가배상법 2조는 군인이 복무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군인 등에게 통일된 피해보상 제도를 보장하는 대신 이중으로 보상받는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심은 "오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어 오씨의 부모는 공상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상을 입은 군인의 가족은 국가배상법 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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