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 동의…소수의견은 언젠가 다수의견 될 수 있어"
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진심으로 죄송…5·18은 헌법가치 부합"
朴탄핵에 "사필귀정이지만 가슴아파"…이총리 촛불혁명 발언은 "좀 과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김동호 이슬기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 "민주주의·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을 때 소수의견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헌법 해석의 범위 내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의원 제명이 가능하다"며 "이석기 사건 이후 여론이 2.8%밖에 안 나왔다. 자연적으로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을 허용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소수의견이 있어 법정 의견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은 언젠가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며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 법정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분에게는 헌법재판소가 답을 줬다는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헌재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시키라는 것이고,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통진당 해산이) 헌재 결정"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떳떳한 일이 아니어서 항상 짐이 됐다.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은 무자비한 탄압에 항거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며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다"며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 감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이낙연 국무총리의 촛불혁명 관련 발언에 대해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며 "총리로서는 잘 안 쓰실 말씀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며 "혁명이란 말은 헌법 자체에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용어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올라오는 길에 기차에서 (지명 통보) 전화를 받았다"며 "검증 관련된 분이 전화를 할 것이니 검증에 응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형법 조문은 다 커버가 안 된다"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선거 연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18세까지는 허용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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