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와이주, 트럼프가 내친 파리협약 이행법 첫 발효

입력 2017-06-08 02:37  

美하와이주, 트럼프가 내친 파리협약 이행법 첫 발효

50개주 중 처음…캘리포니아·워싱턴주도 동조 행보

워싱턴주지사 "파렴치한 배신" 트럼프 비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하와이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법률을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발효했다고 CNN 등 미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 지사는 이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기 중 탄소 억제에 관한 두 가지 법률에 서명했다.

이게 지사는 "우리 섬 공동체는 기후변화협약과 정책이 따라온 길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후변화의) 해법을 창출하는데 있어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행동의 영향을 매우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와이 주의 파리기후협약 이행 관련 법률 발효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1주 만에 나온 것이다.






하와이 주 상원의 J.칼라니 잉글리시 의원은 "연방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했지만, 주 법에 따라 파리협약의 적정한 분야를 채택하는 조처는 우리가 지속해서 기후변화 관련 완화·적응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 발표 이후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주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협약 관련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와이 주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준 첫 사례다.

하와이 카운티 관리국의 윌리 오카베 국장은 CNN 제휴사 호놀룰루 KHON-TV에 "하와이가 녹색 정책과 대체에너지를 위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려면 최초의 트렌드세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와이 주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와 정보를 공유하며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 지사는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행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파렴치한 배신"이라며 "미국 각 주들은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반 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단과 관련해 하와이 주를 지칭하면서 '태평양에 있는 일개 섬'이라고 폄하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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