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7만명…검찰, 쇼핑몰 업자 3명·의사 33명 기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유치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들이 이런 유형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쇼핑몰 업자 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수술 쿠폰 판매를 의뢰한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씨 등 24명을 약식기소 했다.
또 성형외과 의사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환자 27만명에게 181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20%인 28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의사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아 환자 1만8천명을 유치하고 이 쇼핑몰에 판매 수수료 2억원을 지급한 혐의다. 나머지 의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쇼핑몰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하고 비의료인인데도 수술 상담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쿠폰을 사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고 판매 수수료도 수술비에 포함되는 등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쇼핑몰 업자들과 의사들은 광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특정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술 계약을 유도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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