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찰관 파견돼 직접 신병인도…"치안협력 성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사기죄를 저지르고 외국에 도피하던 범죄자들이 한국과 베트남 경찰 공조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베트남 경찰은 이례적으로 경찰관들을 파견해 직접 한국까지 이들을 데려오는 등 협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당국은 자국에서 도피 생활하던 중 검거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 오모(31)씨와 또 다른 사기범 소모(39)씨를 이날 한국으로 송환했다.
오씨는 2012∼2013년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한국인 5천716명으로부터 약 3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은 검거됐지만, 오씨는 외국에 체류하며 범행을 지휘했던 탓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3년 11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소씨는 2012년 2∼7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1월 역시 베트남으로 도피해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이들의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망을 통해 두 사람을 추적했다. 인터폴 회원국들을 통해 이들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베트남이 최종 기착지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양국 경찰 국장급 면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트남 공안 측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검거, 국내 송환 등을 요청했다. 베트남 측은 이를 받아들여 오씨와 소씨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호찌민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한국 경찰주재관과 베트남 공안부 소속 '코리안데스크'(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베트남 경찰관)의 공도 컸다.
이들은 현지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탐문해 두 사람의 소재지 추정 범위를 좁히고, 이들에 대한 통신수사 결과를 현지 공안에 전달하는 등 수사를 지원했다.
양국 경찰의 이런 노력 끝에 오씨는 지난 1월, 소씨는 5월 각각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이 결정됐다. 올 4월과 5월 개최된 양국 경찰협력회의에서 한국 범죄자 송환 절차 간소화 방안이 협의된 결과 송환 일정이 단축됐다.
베트남 공안은 이날 두 사람을 한국으로 송환하면서 자국 경찰관 5명을 함께 보내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였다. 경찰청은 베트남 측의 성의에 대한 답례로 이들에게 한국의 선진 치안시스템 견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국이 2015년 12월 자국에서 발생하는 상대국민 사건을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치안협력 관계를 유지한 결과"라며 "범죄자는 외국으로 도피해서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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