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 가족 자연장지 9일부터 사전 임대 허용

입력 2017-06-08 10:38  

청주시립 가족 자연장지 9일부터 사전 임대 허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립 장사시설 내 가족자연장지가 오는 9일부터 사전 임대된다.

청주시는 개정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9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립 자연장지는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가덕면 매화공원, 오창읍 장미공원이다.

개정 조례의 주요 신설 항목은 '가족 자연장지 사전 임대'이다.

지금까지는 유골을 바로 안치해야 가족 자연장지 임대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골 안치 여부와 무관하게 8∼10구 안치가 가능한 가족자연장지를 사전 임대할 수 있다.

15년의 봉안당 안치 기간이 끝난 유골을 장사시설 내 다른 봉안당으로 옮기는 게 가능해졌고 사용 기간에 따른 환급 조항도 신설됐다.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도 추가됐다.

사설 봉안당에 안치한 유골을 시립 3개 장사시설 봉안당으로 옮겨 안치하는 게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허용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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