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6명 구속

입력 2017-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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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6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로 최모(32)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고자 일본에 서버를 개설하고 역삼동의 고급 빌라 3곳을 순차적으로 빌려 사무실로 쓰면서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사이트를 24시간 운영했다.

최씨는 과거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얘기를 듣고 직접 운영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 임모(32)씨에게 운영실장 업무를 맡겼고 이모(25)씨 등 20대 종업원 4명은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무직'이라고 꼬드겨 고용했다. 이들 5명도 최씨와 함께 구속됐다.

경찰은 "사이트 전체 회원 수 2만6천586명, 총 도박 입금액 534억원, 사이트 운영에 따른 최씨 일당의 수익금 13억원이 확인됐다"며 "서버 자료를 분석해 상습·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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