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서 기다릴 듯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기다리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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