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일상화'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제도 일부 상설화

입력 2017-06-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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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일상화'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제도 일부 상설화

TF 만들어 테러에 적극대처…'자유 제한 일상화'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대테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국가비상사태 아래서 경찰에 부여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법을 추진한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새 TF는 국가대테러센터(NCC)로 명명될 예정이며, 대통령궁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된다. 대테러 TF 창설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TF에서는 약 20명의 정보 분석가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각 부처 소속 기구가 수집한 정보를 한데 모아 살피고, 각 기구 간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시리아나 이라크 등지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복귀하려는 프랑스 시민권자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영국의 합동정보위원회(JIC)나 미국의 국가정보국(DNI)이 주요 모델이다.

프랑스 방첩기구 국토감시국(DST) 국장 출신인 피에르 드 부스케 드 플로리앙이 새 조직을 이끌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존하는 정보기관을 대체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며, 각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하기 좋은 모든 회색 영역까지 맡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는 7월 15일 종료되는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하는 한편,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아래서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밤이든 낮이든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집을 단속·수색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가택 연금, 예배 공간 폐쇄, 대규모 집회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수년 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일상이 된 테러 공격에 적극 대처하고자 이 같은 조처를 예고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반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마저 일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총선 결선 투표가 끝난 뒤 대테러법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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